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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사항

2020-2학기 성적인정에 따른 서류 제출 안내

번호
28417
작성자
컴퓨터정보과_관리자
등록일
2020-08-24
조회수
166
첨부파일

3-072 학점인정 규정(20-2).pdf

성적인정서20_2.hwp

우리대학 학점인정 규정에 의하여 재학생들의 성적 및 교과목 이수를 인정하고자 하오니 전 학과(계열)에서는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고,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 1. 학점인정 범위
             - 군복무 중 학점 취득자 : 학기당 6학점이내, 연 12학점 이내
             - 대학 및 전문대 졸업자 :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50%이내
             - 중소기업 계약학과 : 전체 졸업학점의 20% 이내

           2. 제출기한 : 2020. 09. 09(수) 12시까지

           3. 기타사항
             - 코로나-19로 제출서류는 팩스, 이메일, 우편으로도 가능

 

붙임 1. 학점인정규정 1부.

       2. 학점인정에 따른 신청서 각 1부.